준비서면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 1항이 정하는 기간(2014.10.18-2015.3.18)내에
원고가 계약갱신 거절을 구두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갱신된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건물을 명도할 의사가 없다는 말과
함께 원고는 올해(2016년) 3월 초부터 동년 4월 중순까지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폭언과 함께 집을 나가라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데 이를 두고 구두로 통보했다고 혼동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썼습니다.
준비서면은 어제 발송했습니다. 8월 30일에 조정이 열리는 데
이제 조정에 나가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2017년 4월 18일이 만료일이겠군요.
조정기일에는 7개월 18일 정도 남았네요.
제 생각에는 적당한 핑게를 대어 4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좋아보이네요.
그러면 3개월 18일 정도 미리 나가는 것인데, 사실상 승소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은 없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소송에서 대처를 잘 해왔다면 조정에 거부해도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몰라서....
다만, 조정에 응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금와서 딴소리하는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먼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