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한정승인 가능한가요?1

04-05-17 임종흥 939
밑에상담을 인터넷에 올린사람입니다.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이렇게 찿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장은 2003년 12월 14일날 수원지방법원에서 날아왔구요 소장내용은 아버지 채무 육백만원
을 변제하라고 이렇게만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음 2주안에 신청하라고 적혀있었구요 그런데 2004년5월7일 재판받는날 이자가 3배가 늘어난 천육백이란걸 알았거든요 .재판받기전엔 이자가 얼만지도 모르고 또 소장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도 3개월이내 하지 못했고 또 한정승인도 소장 날아온날부터 3개월 이내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3배나 불어난 이자금액을 안날은 5월7일 재판하는날 알았거든요 변호사님의 답변중 채무초과사실을
안날 부터 3개월이내면 한정승인을 할수 있다고 글을 이해했는데 지금도 한정승인 가능할까요?
원금은 몰라도 이자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친절한답변 한번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정승인에 절차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 그리고 생활도 넉넉치않아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것도 저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럼 바뿌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

-상담내용-
제가 중학교때 아버지가 차를 구입하셨는데 작은아버지가 보증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때 엄마는 이혼을 하셨구 저는 졸업후 직장관계로 따로 살았습니다.
96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 차도 작은아버지가 가지고 가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한테 수원법원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청한 채무변제하라는 서류가 와서 알지못하는내용이라 주위에 물어보니 이의신청을 하라고해서 이의신청을 냈읍니다.
2004년 5월7일 재판을 받았는데 94년도에 아버지하구 작은아버지가 판결받은게 있는데
그게 우선이라 저희가 상속으로 채무를 변제 해야한다구 합니다.
작은아버지는 연락도 안돼구 채무능력이 안돼서 저희한테까지 왔다구 하더라구요
원금이 육백만원인데 이자가 천육백이라고 합니다.
원금은 아버지가 그러신거라 갚으라면 갚겠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에 저희한테 연락도 한번없었구 알지도 못하구 있었는데 그동안 이자를 다 쳐서
갚으라고 하는데 이자는 안갚을수없는지 알구싶습니다.
항변갔은걸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구 또 상속포기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물론 없거니와 포기할 재산도 없었기에 그리고 법에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어떤분은 한정승인을 하면 어느정도 이자에 관해서는 안갚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어떻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넘 답답하구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 04-05-17 원정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하는 사무장입니다(사무실에서는 실장이라고 부릅니다).

    님의 추가 질문내용을 살펴보니까 안타깝네요.
    먼저 상담내용으로는 한정상속승인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오늘 추가로 올린 내용을 보니 힘들 것 같군요.

    왜냐면, 2003. 12. 14.에 소장을 받았다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내(2003. 3. 14.까지)에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어야 했거든요.
    그랬더라면 한 푼도 값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이미 한정상속승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군요.

    위 소장에 아마도 이전에 원고가 법원에서 받았던 판결문이 첨부되었을 것입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이자도 알 수가 있기에 채무액을 모른다는 소리는 할 수 없거든요.
    즉 님의 질문요지를 살펴 볼 때 님은 2003. 12. 14.에 아버님의 채권채무관계(채무초과사실)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 소장에 판결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한 번 다투어 볼만 하지만,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었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상담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습니다.
    좋은 내용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