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과 관련하여1

04-05-15 원정 2,249
"상속 한정승인 소급조항 헌법불합치"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98년 5월27일 이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대해서만 한정승인을 허용토록 재작
년 1월 개정된 민법의 상속 관련 부칙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
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겠
다는 승인을 말하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비록 98년 5월27일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
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이날 이후에 알았다면 한정승인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정승인 소급범위 결정시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가 있음
을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하는 점"이라며 "민
법 부칙은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동일한 대상을 달리 취급한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재작년 10월 S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상속인 등을 상대
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민법 부칙 3항 중 한정승인 소급과
관련, `98년 5월27일부터'로 소급효과를 제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
제청했다.

jbryoo@yna.co.kr

2004/01/30 06:00 송고




2003/05/18 17:58 송고



법원, 한정승인 경과규정 상속인 입장서 해석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상속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한정승인) 절차를 규정한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을 상속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자산관리공사가 사망한 이모
씨의 자녀 6명을 상대로 낸 이씨의 채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범위내에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개정민법 시행
전에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옛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한정승인
허용시점을 `상속개시를 안 날'에서 `채무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고친
새 민법의 경과규정을 상속인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 민법은 98년 5월 옛 민법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시점부터 헌재의 헌법불
합치 결정을 거쳐 개정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사이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2001년
4월까지만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이 때문에 경과규정이 만료된 후 상속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의 구제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씨의 자녀들은 97년 K사를 위해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서주고 99년 11월 사망
한 부친의 빚 보증 사실을 새 민법 경과규정이 만료된 2002년 4월 알게 되자 그해 5
월 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한정승인 신청을 했다.

banana@yna.co.kr



`상속관련 개정민법 부칙' 위헌제청


혜택 못받은 채무상속인 구제 길 열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1월 개
정된 민법의 상속 관련 부칙 중 `소급일'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제청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민법 개정에도 소급일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개정 민법의 혜택을 못받았던 채무 상속인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
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2일 S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
진 정모씨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 "개정 민법 부
칙 3항 중 `98년 5월27일부터'로 소급효과를 제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
"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정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게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
제할 책임을 지는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98년 5월27일부터'로
소급 적용을 제한, 권리구제에 차등을 둬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했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또 "개정 민법이 98년 5월27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
소급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차별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헌법적 근거를 찾
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개정 민법 규정의 소급효과를 98년 5월26일 이전에 상속개
시를 알게 된 상속인들의 경우까지 제한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보험사는 94년 6월 정씨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지자 피
해차량 탑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98년 10월 정씨의 형제자매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패소로 정씨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까지 떠안게 된 정씨 형제자매
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고, 2심을 맡게 된 재판부는 개정 민법의 부칙 중 `98
년 5월27일부터'라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진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98년 8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
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때 단순승인(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한없이 상속받는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전 민법 조
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1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98년 5월27일부터'
로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부칙이 신설됐다.

freemong@yna.co.kr





"헌재불합치 관련소송 소급적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 된 법률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기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도 헌재 결정 내용이 소급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7일 지난 97년 작고한 정모씨의 채권자 구모
씨가 정씨의 상속인인 김씨 등 4명을 상대로 청구한 약속어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김씨 등이 정씨의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
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고한 정씨로부터 채무를 물려받은 김씨 등은 헌재 결정
의 경과조치 이전인 97년에 관련소송을 냈지만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재판이 지
속됐던 만큼 결정 내용을 소급, 개정된 민법 규정을 적용해 채무상속을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98년 8월27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까지 상속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
치 결정을 내리면서 `98년 5월27일 이후 개정 민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된 자'에 대
해 개정 민법의 보호를 받도록 경과규정을 뒀었다.

faith@yna.co.kr





상속포기 미신고자등 구제방침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대법원은 부모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상속포기 또는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못한 사람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오는 4월13일까지 구제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8년 8월27일 이후 지금까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4월13일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신청을
한 사람들은 기존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면 된다.

이는 98년 8월27일 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까지 상속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법이 개정됐으나 새 민법 조항에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경과규정이 제외된 데 따른 당사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1천200여건의 상속포기 신고사건 당
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송키로 했다.

faith@yna.co.kr




"한정상속재산, 상속인 채권자도 가압류 가능"(내일)


(서울=연합뉴스) 김영섭기자 = 상속받는 재산 범위내에서 아버지의 부채를 상속
하는 이른바 `한정승인' 상속자의 채권자도 한정상속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21일 아버
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독일의 에베엠 코리아사가 가압류한 것에 대해 김모(64)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아버지)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이번 결정은 국내에서는 처음이
며 일본 학계에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법률상 귀
속주체는 상속재산을 승계한 상속인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따라서 이 경우 상속
인 채권자가 한정상속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시 상속인의 채권자
가 피상속인의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별개로 한다"고 덧붙였
다.

김씨는 에베엠사가 지난해 8월 1억7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씨의 한정상속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한정상속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
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냈다.(끝)


  • 04-05-15 원정

    --- 한정상속승인후 공고에 대하여 ---

    송무국에서 알려 드립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 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법인청산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3항),

    한정승인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지(피상속인의 사망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위 공고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3),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상의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2조가 정한 공고 및 최고를 하는 것은
    한정승인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 절차를 태만히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한정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 위와 같은 공고 및 최고를 태만히 한 채 진행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상속채권 등의 변제가 되면
    그 변제는 유효하게 되어 그 한도에서 상속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법 제1038조 제2항, 제3항).

    --- 대법원홈에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