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이 전세계약의 만료일은 원래 2015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계약 만료일이 일주일 지난 25일께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금의 50%를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올릴 형편이 못되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부동산에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물론 서면 통보도 없었지요.(계약서상에 계약 불이행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음)
그러다가 최근에, 정확히 2016년 2월 20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 4월에 전세금을 못올려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후로 계속 전화로 나가라고 하고 있으며 3월 1일과 2일에는 묵시적으로 살고있으니 3월 30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선생님은 나가고 싶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