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관련하여1

04-04-26 원정 742
웃음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왜 지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답변하지 못하였는데....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간을 임차인이 수정하여 달라고 하여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면 임차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이(5년간) 가능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는 각 1년에 12%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서로 조정하면 되겠지요.



  • 04-04-26 웃음
    이 게시판에 1번부터 5번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된 글이 있었는데 대충 읽어보고 물어본게 너무 미안해서요.^^ 질문해 놓고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대충은 이해되고.. 괜히 시간 뺐는다 싶어 삭제했는데 보셨군요. 고마워요 원정님^^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