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안에 있는 저의 멱살을 잡아 당기다 뿌리 쳤더니 넘어졌고 계속 덥벼들려해 머리를 잡아당겨 제지 했다고 진술하고 증인 두명도 넘어진 다음에 머리를 잡았다고 진술 했습니다 고소인은 제가 머리를 잡아 넘어 뜨렸다 주장하고요~ 또한 진술중에 고소인이 발로차고 제가 타고 있던차는 회색 스타렉스인데 찾다고 진술은 했는지 모르지만 흰색 더블캡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형사가 제가 발로찬 스타렉스 사진을 증거로 넸더니 묻더군요 더블캡 아니냐고 많이 취했네 하며~
저는 2주고 상대방은 4주인데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벌금만 메기고 끝나는지~ 진술내용을 토대로 맞다 틀리다를 가려 (가령 만취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못하니 진술을 믿을수 없다든지 뿌리쳐 넘어진거니 정당행위라든지)검사가 판단하나요 정식재판을 받이야 하나요 진행절차나 처분이 궁금합니다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만 전하네요~~
정식 재판은 하지 아니하고 구약식으로 벌금형...
선생님은 경찰과 검찰이 선생님의 행위가 단순히 방어를 위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만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되면 선생님도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정식재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상대가 만취한 상태 (회색 스타렉스를 흰색 더블캡)라 진술의 신빙성을 갖고 있지 앉다 또한 차를 발로 차다 끊어졌는지 (차량파손 증거물로 경찰서 제출) 사건직후 집에서 5분거리에 있는 수술한 병원을 가지 앉고 걸어서 (회사 제출용 경위서) 20분 거리에 병원으로 같다가 다른 병원을 한군데 더 들려 (엑스레이와 진찰) 특별한 이상은 없어보이나 인대를 볼려면 MRI를 찍어보아라 등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등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편철을 하면 어떻해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진술서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저는 2015. ? ? 서울 서초동 번지 ??건물 앞에서 홍길동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성춘향입니다.
그 당시 .............어떠어떠 하였습니다.
홍길동은 희색 스태랙스를 흰색 더블갭이라고 진술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홍길동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여 결국 피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홍길동이 인대가 끊어졌다면
홍길동이 발로 제 차량을 차는 과정에서 끊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홍길동의 발과 제 차량이 강하게 충돌하였으므로 그 때 홍길동의 발이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홍길동이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홍길동이 넘어져 인대가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홍길동의 발을 공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홍길동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를 하거나 피했을 뿐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를 당하고 고소까지 당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주변의 CCTV(홍길동의 이동경료까지 포함) 등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 12. 2.
위 성 춘 향
??경찰서 귀중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은 굳이 하지 마세요.
말씀하신대로 만취상태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차를 발로 차서 다쳤는지 한시간을 배회하며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고 다리를 공격한 적이 없다 추가 진술서 제출했습니다 제쪽 증인 2명도 경찰진술 마쳤구요
담당 형사가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이 있어 정상참작은 되나 머리를 잡은 부분이 있어 기소의견 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안하겠냐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니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상대가 상해4주고 제가 2주인데 진단서 대로 벌금이 나오나요?? 아님 검사님 판단으로 벌금이나 기소유예등이 정해 지나요~~??
벌금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진단서도 그 중 하나일 뿐이지요.
선생님이 더 많은 벌금이 나온다고 볼 수도 없을 것도 같아요.
구약식으로 벌금 많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하세요.
머리를 잡은 것도 판사에 따라서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병원비 300만원 일대4주 200만원 예상되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떻해 처리를 해야하나요
또한 벌금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건가요
매번 감사하단 말씀만 드리네요 건승하세요
치료비를 민사로 청구하더라도 과실상계합니다.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판사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시면 정식재판청구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