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에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 4월 28일경 5월 29일 나가고 싶다, 집을 계약해도 되겠느냐 고 물은 후,
계약 후, 이사를 통보했습니다.(계약 만료 10월 9일)
집주인은 그러면, 3개월치의 집세와 복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집주인측은 수리후에 내놓겠다는 목적하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않았습니다.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월세 3개월치와 복비까지 내놓고 나가라는건...조금 억울하지 않은가 싶
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에 대해서, 그 해당 3개월은 언제부터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것인지?
저희가 그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
예외의 상황이 있다면, 어떤 예외 상황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합의를 하여 임대보증금을 얼마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3개월 10일치만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고요
복비를 포함해도 위 임대료를 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 경우 먼저 언제 나갈 것인지
보증금은 언제 얼마 반환해 줄 것인지 먼저 서면으로 합의를 하세요.
그래야 보호받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서 임대계약 만료전에 집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미리 합의했더라면 좀 손해를 덜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