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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안2)
0
03-10-17
jsr
949
바쁜 업무 중에 이렇게 짬을 내어 검토해 주신 점 감사 드리며 잊지 않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장님의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1.요양 종결일 : 2003년 7월 25일.
2. 피고 회사 파견일 : 2003년 1월 20일 최초 파견 되어 주간 근무 를하였고, 2003년 1월 21일 부터는 야간작업(2003년 1월 21일 오후 8시30분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 까지) 에 투입 되었습니다.
3.수입 : 근무기간이 2일 인 관계로 보수를 받지 못하였으며 (엄격히 따지면 2일분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임창과의 근로계약은 시급 2,275원(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사고의 발생 :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저가 다시 수정 하였습니다,검토후 재수정 바랍니다.
5.사고 발생 시각 :2003년 1월22일 02:00 ( 새벽 2시 경 임)
5.기대여명 및 생존 기간은 알수 없어 공란 으로 하였습니다.
- 끝 -
--------------------------------------------------------------------------------------
소 장
사 건 손해배상(산)
원 고 정 승 락 외 2
울산지방법원 귀중
************************************(이상 표지)
소 장
원고 1. 정 승 락
2. 한 선 희
3. 정 은 영
원고들 주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금강 아파트 102동 1108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승락, 모 한선희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
경남 양산시 어곡동 869-2
대표이사 허 성 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7. 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원고 정승락은 소외 주식회사 임창(이하 ‘임창’이라 합니다)의 직원으로 2003. 1. 20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이하 ‘피고 대성사’라 합니다)의 울주군 언양읍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합니다)에 파견되어, 2003. 1. 22. 새벽 02:00 경 제품을 이동 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우측 2, 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한선희는 원고 정승락의 처이고, 원고 정은영은 원고 정승락의 딸이며 ,
피고 대성사는 소외 임창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원고 정승락 등을 지원 받아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감독한 이 사건 작업의 사용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발생
2003.1.21 오후08:30부터 원고 정승락 및 소외 대성사 직원 배철원외1명(배철원이 제일 상급자임)등 3명은 같은 조가 되어 사고 현장인 피고 대성사의 언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원고 정승락은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2003.1.22 새벽 02:00 경 작업 일정에 따라 피고 대성사의 직원인 소외 배철원이 대형금형 교체 작업을 시작 하면서, 이를 위하여 원고 정승락 에게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걸도록 지시를 하였고, 지시를 받은 원고 정승락이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위 배철원이 원고 정승락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 정승락의 우측 2, 3수지가 고리와 로프 사이에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대성사는 원고 정승락의 사용자로서, 원고 정승락으로 하여금 야간 02:00경에 위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피고 대성사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두는 등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감독의무를 부담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성사는 이러한 안전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원고 정승락은 1957. 8. 1.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5세 5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남자로서, 생명표에 따르면 위 원고의 기대 여명은 ????? 년 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만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3(?)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임창에서 근무하면서 시급2,25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월 금1,154,626원(금52,483원 ×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7.26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7. 25.까지 향후 168개월 동안 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일실수익은 신체감정 후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나. 개호비 및 치료비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자료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경위, 장래생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우선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정승락에게 금1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익의 일부 금 10,000,000원 + 위자료의 일부 금 1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7.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요양.보험급여통지서
1. 갑제4호증 소견서
1. 갑제5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6호증 임금과 관련한 자료
1. 갑제7호증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 표지 및 내용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003. 10. .
위 원고 정 승 락
한 선 희
울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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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3-12-16
원정
기소전의 검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기록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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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03-12-16
원정
고소인이 관련수사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0
1,317
03-12-10
전명훈
상가건물 매각에다른 피해보상에 관련하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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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03-12-03
원정
소비자파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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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5
이창규
20번글 추가입니다.
2
837
03-11-25
이창규
임대차시 임대인의 임차 거부권에 관련하여(긴급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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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4
이명신
손해배상관련 법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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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0
김금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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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3-11-20
김학수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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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2
kdh
최고장에 대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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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4
원정
임대주택법과 관련한 질문 답변(김범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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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r
소장(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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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8
원정
[re] jsr님 소장 수정(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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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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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jsr님 소장 수정(안2)/신체감정, 문서송부촉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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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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