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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안)
0
03-10-15
jsr
917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 사본 올려주신데 감사 드리며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검토 해보시고 실장님의 명쾌한 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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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 손해배상
원고 1. 정 승 락
2. 한 선 희
3. 정 은 영
피고 1. 대 성 사
울산 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고 1. 정 승 락
2. 한 선 희
3. 정 은 영
원고들 주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금강 아파트 102동 1108호
원고 3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승락, 모 한선희
피고 1. 주식회사 대 성 사
경남 양산시 어곡동 869-2
대표이사 허 성 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 원고 한선희,같은 정은영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03.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원고 정승락은 소외 (주)임창의 직원으로 2003. 1. 22. 오전2시경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이하 ‘피고 대성사’라 합니다)의 울주군 언양읍 공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합니다)에 파견되어 단순 노무(제품 이동 등)작업을 하다가 피고회사 직원 배철원( 이하 ‘피고회사 직원’이라 합니다) 의 대형 금형 교체를 위한 로프 거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합니다)지시를 받고 대형 금형 받침대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피고회사 직원이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우측 2,3수지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한 이 사건 피해자이고, 원고 한선희는 원고 정승락의 처이고, 같은 정은영은 원고 정승락의 자이며 , 피고 대성사는은 소외 임창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어 원고 정승락 등을 지원 받아 단순 노무작업을 지시․감독한 이 사건 작업의 사용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발생
원고 정승락은 2003.1. 22. 오전 2시경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성사의 언양 공장에서 단순 노무(제품 이동 등)작업을 하다가 피고회사 직원 의 대형 금형 교체를 위한 로프 거는 작업 지시를 받고 대형 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피고회사 직원이 이동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우측 2,3수지가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대성사는 원고 정승락의 사용자로서, 원고 정승락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야간에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두는 등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감독의무를 부담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원고 정승락은는 1957. 8. 1.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5세 5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남자로서, 생명표에 따르면 위 원고의 기대 여명은 년 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만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3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매일 금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2003. 하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최소한 월 금 원(금 ×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3. 1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7. 31.까지 향후 174개월 동안 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일실수익은 신체감정 후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나. 치료비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자료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경위, 장래생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우선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정승락에게 금10,000,000원, 원고 한선희,같은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익의 일부 금 10,000,000원 + 위자료의 일부 금 10,000,000원), 원고 한선희,같은 정은영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3.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요양.보험급여통지서
1. 갑제4호증 소견서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003. 10. .
위 원고 정 승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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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3-12-16
원정
기소전의 검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기록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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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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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관련수사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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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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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매각에다른 피해보상에 관련하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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