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합니다(가등기와 가압류와 관련하여)0

04-01-26 원정 1,414
가등기에는 소유권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님의 경우에는 담보가등기를 하신 경우이군요.

만약에 소유권 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정식으로 본등기를 한 후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 하면 나머지 가압류는 직권말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소유권보전 가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위변제를 하지 않으면 님은 나머지 가압류 채권자와 동등하게 배당될 것입니다.

담보목적 가등기인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저당권과 비슷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담보목적 가등기라면서 채권신고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한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 1순위자에게 대위변제하지 않으면 나머지 가압류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배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판례를 참고하세요.


【판시사항】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배당방법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아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659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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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2.3.27.. 91다44407 배당이의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피상고인】 강성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100,000,000원의 선순위가압류채권과 금131,935,930원의 후순위가압류채권 및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72,000,000원은 모두 소외 김성훈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할 것이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고, 나아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순위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의한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할 것이므로 그와같이 작성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되므로(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사건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는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된 원고의 판시 제1채권에 대하여는 위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판시와 같이 제1차로 이루어진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에는변함이 없으나 후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원고의 판시 제2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판시 제2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판시 제1, 제2채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제가 작년에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자는 물론이고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아파트가 은행대출금으로 인하여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아파트가 경매에서 팔리면 은행대출금이 1순위고
>저는 2순위권자로 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제가 가등기를 한 이후에 가압류건이 3건이 추가되었더군요
>주위에서 가등기와 가압류는 같이 분배한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어떤사람은 담보가등기로 하면 2순위가 된다고도 하고요
>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