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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26 배수열 802
제가 작년에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자는 물론이고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아파트가 은행대출금으로 인하여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아파트가 경매에서 팔리면 은행대출금이 1순위고
저는 2순위권자로 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제가 가등기를 한 이후에 가압류건이 3건이 추가되었더군요
주위에서 가등기와 가압류는 같이 분배한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어떤사람은 담보가등기로 하면 2순위가 된다고도 하고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