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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0
04-01-26
배수열
802
제가 작년에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자는 물론이고 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아파트가 은행대출금으로 인하여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아파트가 경매에서 팔리면 은행대출금이 1순위고
저는 2순위권자로 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제가 가등기를 한 이후에 가압류건이 3건이 추가되었더군요
주위에서 가등기와 가압류는 같이 분배한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어떤사람은 담보가등기로 하면 2순위가 된다고도 하고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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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4-02-10
조윤경
답답합니다.
43
176
04-02-10
김명재
행복하셔요
0
715
04-02-09
조윤경
문제발생! 도와주세요...
1
9
04-02-08
조윤경
답변 감사드려요
0
7
04-02-07
조윤경
감사드려요
1
13
04-02-05
조윤경
안녕하세요?
1
16
04-01-27
배수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841
04-01-26
배수열
문의합니다
0
803
04-01-26
원정
[re] 문의합니다(가등기와 가압류와 관련하여)
0
1,415
04-01-20
이성란
도와주세요
1
832
04-01-07
우진주
어떻게 해야되나요??
1
831
04-01-07
원정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0
1,513
03-12-26
장종진
답변부탁드립니다.
2
976
03-12-25
장종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
N
03-12-16
원정
수사기록 열람·등사 금지 분명한 사유없다면 부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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