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1

04-01-20 이성란 829
안녕하세여..
어려운 사항이 있어 이곳 저곳 수소문한 끝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가게를 2년 계약하여 시작하였는데 지금 10개월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탓인지 자본금이 부족한탓인지 시작한 날로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월세빼주고 나면 남는게 없고 오히려 빛만 늘어갑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만저만 사정얘기를 했더니 계약기간까지는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앉아서 손해만 보고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하고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그래서 알아본결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만두겠다는 시점에서 3개월후엔 보증금도 돌려받고 가게를
비울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알고싶습니다..
다들 계약기간은 채우고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시가 급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 04-01-25 원정
    제가 시골에 다녀오는 바람에 이제서야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늦었으니 이해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 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지만 님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님과 같이 손해를 본다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면 건물주인은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건물 주인과 잘 타협하여 보십시오.

    법률적으로는 건물주인의 허락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차(전차)를 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겠지요(그 과정에서 님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임차를 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민법628조(임대물에 대한 공과무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차임(월세)을 감액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행사하려면 여러면에서 어려움이 있을터이니 이러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 주인과 잘 타협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점은 돈도 돈이지만 님의 조급한 마음이 일을 더 그르치지 않으실까 염려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 보십시오.
    분명 좋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