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되나요??1

04-01-07 우진주 830
상가 건물인데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됐는데,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그래서 상가 안에 있는 집기를 비울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없어 집기를 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04-01-07 원정
    아마도 임대차계약시에 보증금을 약정하셨을 것입니다.
    그 보증금으로 월세를 공제하시는 방법이 한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집기는 마음대로 비울 수가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님의 소유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로 소장을 내고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 의하여 집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