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생의 세상
상생지기
원정 낙서
도서관
무료법률상담
공지사항
login
무료법률상담
어떻게 해야되나요??
1
04-01-07
우진주
830
상가 건물인데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됐는데,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그래서 상가 안에 있는 집기를 비울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없어 집기를 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
댓글쓰기
04-01-07
원정
아마도 임대차계약시에 보증금을 약정하셨을 것입니다.
그 보증금으로 월세를 공제하시는 방법이 한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집기는 마음대로 비울 수가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님의 소유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로 소장을 내고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 의하여 집행을 하면 됩니다.
댓글쓰기
댓글 등록
04-02-10
조윤경
답답합니다.
43
176
04-02-10
김명재
행복하셔요
0
715
04-02-09
조윤경
문제발생! 도와주세요...
1
9
04-02-08
조윤경
답변 감사드려요
0
7
04-02-07
조윤경
감사드려요
1
13
04-02-05
조윤경
안녕하세요?
1
16
04-01-27
배수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841
04-01-26
배수열
문의합니다
0
802
04-01-26
원정
[re] 문의합니다(가등기와 가압류와 관련하여)
0
1,414
04-01-20
이성란
도와주세요
1
832
04-01-07
우진주
어떻게 해야되나요??
1
831
04-01-07
원정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0
1,513
03-12-26
장종진
답변부탁드립니다.
2
976
03-12-25
장종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
N
03-12-16
원정
수사기록 열람·등사 금지 분명한 사유없다면 부당
0
1,109
11
12
13
14
15
16
17
18
16
17
18
목록
Copyright © 相生의 世上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