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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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5 장종진 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현재 조그마한 통닭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약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고가 나서 더이상 경영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길려고 하는데 가게주인이 현재 전세금 3천에 월세 50만원에서
월세 75만원으로 인상해서 가게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가게 계약은 2002년 8월에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다보니 월세 50만원에는 상담이 있으나 75만원에는
모두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군요
궁금한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년 12%이내에서만 월세등이
인상가능하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 해당되는지 궁금하고요 주인이 이렇게
50%씩이나 인상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지..
있다면 대응책은 무엇인지..
법이 11월 부터 시행되어 어렵다고 하던데 ㅠㅠㅠ
그리고 가게늘 다른사람에게 넘길때 꼭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03-12-25 원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11.1.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게 게약이 2002. 8. 이고, 환산보증금이 1억4천 이하이므로, 귀가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므로 귀하는 5년동안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그 동안 매년 12% 이하에서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가게를 넘길 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