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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의 검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기록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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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6
원정
1,351
진주지방 박종연변호사의 칼럼
출처 : 2002년 1월 10일자 법률신문 제14면
얼마전 서울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개업한 아는 변호사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불만의 말을 들었다. 수사중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은 전혀 볼수가 없으니, 어떤 근거로 피의자가 구속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피의자의 변호에 너무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기소된 후에는 피고인측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나, 기소전의 검찰,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본인의 서류 외에는 실무적으로 공개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대검 예규 296호). 특히 수사 중 증거인멸 기타문제요인이 전혀 없고(자백사건등 오히려 대부분의 사건이 해당할 것이다). 나아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차도 무조건 공개가 불허되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같은 취지 서울고법 1998. 1. 97구 9986 판결).
또 피해자의 주소를 몰라 합의를 못해 석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보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구속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고(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 자기 변명부터 하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검찰 변론시나 법원에 구속 적부심 신청시에 엉뚱한 초점을 잡거나 잘못 짚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럴 때 변호인이 느끼는 심정은 마치 눈을 가리고 코끼리의 겉을 만지게 하고는 병명을 알아내라는 듯한 기분이다. 조금 비약적 비유를 하자면, 검사나 재판장에게 수사기록없이 피의자의 얼굴만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유·무죄를 알아내어 형량을 정하라고 할 때 느끼는 기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이다.
실제로 피의자측이 경찰, 검찰의 수사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기소후 뒤늦게 알고서야 반대 자료를 제출하여 석방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깜깜한 베일속에서 피해자측의 일방 주장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수사기관이 당사자로부터 불필요하게 받는 오해의 불신은 재야(在野)에 있는 필자가 느끼기에는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사법불신요인(司法不信要因)중 하나이다.
이러한 폐해를 고려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수사기록 전면 미공개의 관행이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음은 분명하다.
필자는 불만을 얘기하는 그 변호사분에게 다음과 같은 농반진반의 시사적인 핀잔(?)으로 답해 주었다. "있을 때 잘하고 나오시지 그랬느냐"고…. 앞으로도 (권한이) 있을 때 잘하고 나오시지 않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언젠가 필자의 이 글이 단순히 피의자쪽 변호사의 일방이기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었음을 알고 필자의 이 글을 연상하며 뒤늦게 아쉬워하시게(?) 될 것임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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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6
원정
기소전의 검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기록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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